해외여행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안전 서비스 활용

해외여행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안전 서비스 활용

외교부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단기적인 긴급 위험이 있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도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단계에서 3단계 수준의 행동 요령이 적용됩니다. 해외여행 전 반드시 방문 국가의 최신 여행경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안전 서비스 활용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단계별 행동 요령 외교부는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경보를 4단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여행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