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자진퇴사 사유와 올바른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해진 요건과 의무사항을 꼭 준수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정당한 사유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
자진퇴사 시에도 정당한 사유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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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및 납부 완료 |
근로 의사 및 능력 | 취업 의사가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신청 기간 |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정당한 사유의 퇴사 |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인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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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사유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의 30% 이상 체불 |
근로조건 관련 사유 | 근로조건 변경, 연장근로 제한 위반, 채용 시 약속된 근로조건 미충족 |
개인 사유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간병,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회사 관련 사유 |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직장 내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대우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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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준비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퇴사 사유별 추가 서류 (예: 질병증명서, 계약서) |
2. 구직신청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구직신청 |
3. 설명회 참석 |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4.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지원 내용
실업급여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와 지급액이 다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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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결정 |
수급 유지 조건 | 정기적으로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증명 필요 |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
- 질문: 자진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사 즉시 신청 가능하며,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질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 60시간 미만 근무 및 월 평균임금의 20% 이하 소득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허위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실업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