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의 매도 및 권리 변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청약 당첨 후 입주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별 차이점 예외조건까지
목차
분양권 전매제한의 정의와 목적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의 매도 및 권리 변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청약 당첨 후 입주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따른 지역별 차이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기타지역 |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 | 비수도권 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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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 3년 | 1년 | 6개월 | 1년 | 6개월 | 제한 없음 |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규제지역, 공공택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매제한 예외사항과 허용 조건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수도권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이전
- 해외 이주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
-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에게 분양권 이전
- 실직, 파산,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매제한 관련 주요 주의사항
전매제한 규정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 불법 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약 제한: 공급질서 교란 시 10년간 청약 제한
- 세금 문제: 단기 양도 시 높은 양도세가 부과됨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