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간편하게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환급 극대화하기
목차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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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 |
1월 15일 ~ 1월 18일 | 누락된 의료비 신고 (1월 17일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1월 18일까지) |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의 공제서류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월 11일 |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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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900만 원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연령 | 만 7세 이하 | 만 8세 이하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연 700만 원 한도 있음 | 한도 폐지 |
월세 세액공제율 | 12%~10% | 17%~15%로 상향 |
신용카드 공제 항목 | 영화관람료 미포함 | 영화관람료 추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간편하게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필요 자료를 조회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 수정 및 추가: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가능 (누락된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 요건에 맞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특별히 주의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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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장애인공제 | 암, 치매 등 중증 질환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후 세법상 장애인 공제 가능 |
부양가족 관련 공제 | 별거 중인 부모님,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 요양병원 의료비 등 가족 소득에 따라 의료비 공제 가능 |
교육비 공제 |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근로자의 해외 대학원 학비 공제 가능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공제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증빙하여 공제 가능 |
기타 공제 항목 | 한부모가족 공제, 이혼 후 자녀 부양 시 공제 가능 |
놓치기 쉬운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두면 연말정산 준비에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팁
정확한 공제를 통해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