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규제 법안 최신 동향 및 각국 대응 비교
목차
딥페이크 규제 국내 법안 동향
- 주요 내용:
- 딥페이크 영상의 편집, 합성, 가공,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상습적인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 딥페이크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단속 인력을 강화하고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강화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영상 탐지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딥페이크 규제 해외 법안 동향
- 미국:
- 연방법 차원에서의 포괄적 규제법은 없으나, Deepfake Report Act,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DEFIANCE Act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 27개 주에서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EU:
- 가장 포괄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위 정보 실천 강령과 디지털 서비스법 등을 통해 규제 및 벌금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U AI 법’에 딥페이크 제공자의 투명성 요구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중국:
- 2019년부터 딥페이크 기술 사용 시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였고, 2023년부터는 딥페이크의 제작부터 유통까지 규정하는 강력한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딥페이크 규제 전문가 의견
-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AI 윤리 및 기술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범죄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국 딥페이크 규제 법안
구분 | 한국 | 미국 | EU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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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접근 | 딥페이크 제작, 유포,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규제 | 포괄적 연방법 부재, 주 차원의 규제 도입 및 탐지 기술 개발 | 강력한 법적 규제, 위반 시 벌금 부과, 투명성 요구 | 2019년부터 딥페이크 규제 시행, 제작 및 유통 전 과정 규정 |
주요 법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수사 인력 및 조직 확대 | Deepfake Report Act,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DEFIANCE Act | 허위정보 실천 강령, 디지털 서비스법, ‘EU AI 법’ 규제 도입 예정 | 2023년 딥페이크 규제 시행, 공개 의무화 및 전 과정 규제 |
처벌 규정 |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 각 주별로 상이, 영리 목적 유포 시 가중 처벌 가능 |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벌금 부과 가능 | 제작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공개 의무화 |
탐지 기술 | 제작물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 추진 |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투자 | 플랫폼의 오용 모니터링, 규제 체계 강화 | 탐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
기타 규제 |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교육 강화 | 딥페이크 탐지 및 교육 강화 |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공개 의무화 |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규제 |
딥페이크 규제 분석 및 결론
- 한국: 국내 법안은 비교적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 미국: 연방법 수준에서의 포괄적 규제는 부족하지만, 주별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탐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EU: 딥페이크 규제에서 가장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벌금 부과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통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중국: 딥페이크 제작, 유통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국의 딥페이크 규제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탐지 기술 개발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