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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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예방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서울시는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요약하고, 비교분석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HF, SGI)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 조건

  • 보증 효력: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보증료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구분지원 비율최대 지원 금액
청년 및 신혼부부100%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90%3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보증기관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되며, 보증금 규모와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실제 부담 금액이 줄어듭니다.

보증료 납부 금액지원 금액 (청년/신혼부부)지원 금액 (청년 외)
20만 원20만 원18만 원
40만 원30만 원 (최대 지원 한도)3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

제출 서류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1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소득 증명)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의 의의

이 사업은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서울시의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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