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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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서울시는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요약하고, 비교분석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HF, SGI)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 조건
- 보증 효력: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보증료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
청년 및 신혼부부 | 100% |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 90% | 30만 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보증기관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되며, 보증금 규모와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실제 부담 금액이 줄어듭니다.
보증료 납부 금액 | 지원 금액 (청년/신혼부부) | 지원 금액 (청년 외) |
---|---|---|
20만 원 | 20만 원 | 18만 원 |
40만 원 | 3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 3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1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소득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의 의의
이 사업은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서울시의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