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최대한 많이 받는 꿀팁
목차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과 권고사직 시 유의사항, 그리고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 구직 활동 의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계획
-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의 경영난이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권고사직
권고사직 시 유의해야 할 점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사직서에 반드시 “회사의 권유로 사직”이라는 내용 명시
- 권고사직의 불가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 사직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사 전 준비
-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 권고사직 통보서 및 관련 서류 준비
퇴사 후 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사유 명시)
- 권고사직 통보서
- 퇴직 증명서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구직등록 확인서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사직 불가피성을 증명할 서류
실업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 급여액 산정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
- 수급 기간 연장 방법: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활용: 급여일수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추가 혜택 가능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
구분 | 권고사직 | 자발적 퇴사 |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회사의 권유로 인한 퇴사) | 원칙적으로 불가 (근로자 스스로의 퇴사) |
수급 인정 조건 |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등의 불가피한 이유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무 지속이 불합리한 경우 등 예외적 인정 사유 존재 |
서류 준비 필요성 | 권고사직 관련 서류 철저히 준비 필요 | 예외적인 경우 증명할 추가 서류 필요 |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수급 기간 비교
구분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0년 이상 가입) | 50세 미만 (10년 이상 가입) |
---|---|---|
수급 가능 기간 | 최대 270일 | 최대 240일 |
1일 지급액 상한액 (2024년 기준) | 66,000원 | 66,000원 |
실업급여는 적시에 신청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선택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고용센터와 소통하며 신청 절차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