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 조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필요 서류
목차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가능 여부
1년 미만 근무자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권고사직 인정 조건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경영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사직 권유
- 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내용
지급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 63,104원
지급 기간
-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간 지급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 워크넷(Worknet)에서 구직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필요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권고사직 사유 명시)
- 구직등록 확인서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신분증
권고사직과 자발적 사직 차이
구분 | 권고사직 | 자발적 사직 |
---|---|---|
사유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임금 체불 등 회사 사유 | 개인 사유(이직, 개인 사정 등)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특별한 경우 제외) |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권고 증빙 자료 | 해당 없음 |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구분 | 1년 미만 근무자 | 1년 이상 근무자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80일 이상 | 최소 180일 이상 |
지급 기간 | 120일 | 가입기간에 따라 150일 이상 지급 |
지급 금액 |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의 60% |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직서 작성: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락하여 퇴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문자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