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지역별 차이점 예외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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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의 매도 및 권리 변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청약 당첨 후 입주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별 차이점 예외조건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별 차이점 예외조건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의 정의와 목적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의 매도 및 권리 변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청약 당첨 후 입주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따른 지역별 차이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기타지역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기타지역
전매제한 기간3년1년6개월1년6개월제한 없음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규제지역, 공공택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매제한 예외사항과 허용 조건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수도권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이전
  • 해외 이주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
  •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에게 분양권 이전
  • 실직, 파산,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매제한 관련 주요 주의사항

전매제한 규정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 불법 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약 제한: 공급질서 교란 시 10년간 청약 제한
  • 세금 문제: 단기 양도 시 높은 양도세가 부과됨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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